신규 사용처 확대2025년 7월 30일,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공과금·4대 보험료 외에 휴대전화 통신 요금과 차량 연료비(주유비)까지 공공요금 성격의 고정비용으로 포함해 크레딧 사용처를 확대 발표했습니다.

*지원 대상: 2024~25년 연 매출 0원 초과 3억 원 이하,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활동사업자
*지급 방식: 카드에 50만 원 크레딧 자동 충전
*사용 기간: 지급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(6개월 내 사용 원칙)


*일반 소비성 결제: 사무용품, 식비, 유흥·사행업종 비용 등
*관리비 일괄 청구 형태: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·수도요금 등은 크레딧 적용 제외됩니다.
*자동이체되거나 일부 카드 유형(기업·가족·선불카드 등)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*자동 차감 방식이라 별도 신청 없이 카드 결제 시 즉시 할인 적용
*카드사 포인트 적립 및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 가능
*잔액은 소멸되며,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됨
*지원 대상자는 전체의 약 80% 수준, 신청 건수는 이미 247만 건을 넘어섰고 크레딧 신청률은 매우 높음
*고지서 주소와 사업자 등록지 일치 여부가 중요
*휴대전화 통신비와 주유비는 최근 새롭게 포함된 항목이므로, 사용 시 결제 내역 확인 필요
*관리비 통합 결제 방식은 제외되므로 개별 고지서로 처리해야 적용 가능
*지원금 신청자 및 초기 신청자 외 신청자는 8/1 이후 신청 가능

*최대 50만 원 크레딧으로 고정비용(공과금·보험료·통신비·주유비) 절감 가능
*7월 14일 ~ 11월 28일 신청 기간 중, 12월 31일 사용 마감
*통신비와 주유비도 사용 가능 항목으로 추가된 최신 업데이트 반영
*적용 조건(주소 일치, 고정비 성격 여부 등) 반드시 확인 필요